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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검찰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검찰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9 14:35
업데이트 2019-1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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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군납업체로부터 수년 동안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전날 이동호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동호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을 수수한 사람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 지역의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동호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동호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이 됐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동호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전날 파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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