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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같은 건 죽어야 돼”…日도요타 직원, 끊임없는 상사 괴롭힘에 자살 파문

“너같은 건 죽어야 돼”…日도요타 직원, 끊임없는 상사 괴롭힘에 자살 파문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1-19 11:53
업데이트 2019-1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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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가 촉망받던 일본의 대기업 사원이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파와하라’가 커다란 사회문제화 돼 있는 일본에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파와하라는 지위 등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일본식 영어 조어로 ‘파워’(힘이나 지위·일본식 발음 ‘파와’)와 ‘해러스먼트’(괴롭힘·일본식 발음 축약 ‘하라’)를 결합한 말이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노동기준감독서(한국의 지방노동청에 해당)는 2017년 28세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전직 도요타 자동차 사원 A씨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자살의 이유가 됐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도쿄대 대학원(항공우주공학 전공)을 졸업하고 2015년 4월 도요타에 입사한 A씨는 자동차 매장과 공장 등 연수를 거쳐 이듬해 3월 차량설계 부서에 배치됐다. 당시 회사는 입사동기들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해 그를 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에게 실제 회사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등 이유로 “업무를 얕보는 거냐”, “일할 의욕을 안 보인다” 등으로 시작한 상사의 폭언은 얼마후 “바보”, “병신” 등으로 발전했다. 급기야 “너같은 건 죽는 게 낫다”, “죽어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나왔다. 따로 방에 불려들어가 질책을 당할 때에는 폭언의 녹음 방지를 이유로 상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부서 배치 넉달 만인 그해 7월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했다. 석달 후인 10월에 복직한 그는 인사 이동을 통해 문제의 상사와 떨어지게 됐지만, 책상이 그의 대각선에 위치하면서 매일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A씨는 “상사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자리를 바꾸고 싶다”고 동료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업무 부하가 커지면 손발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단순 작업에서도 실수가 늘어갔다. 업무가 더뎌지다 보니 책상에는 늘 처리해야 할 서류가 수북이 쌓였다. “동기들보다 성과를 못내고 있다”는 초조함도 더해갔다. “더이상은 못견디겠다”, “회사의 노예 같다”고 말하는 횟수가 갈수록 늘었다.

A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기 죽는 게 낫겠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고, 결국 1년 후 사원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격을 부정당하면서 적응장애를 얻게 됐다”며 “상사의 말과 행동은 통상적인 부하직원 업무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지난 3월 노동기준감독서에 산재 신청을 했다.

사내 조사에서 해당 상사는 자신의 막말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상사의 언행이 원인이 돼 A씨가 휴직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살과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회사 측은 A씨가 적응장애 치료를 중도에 그만둔 점을 들어 “복직을 하고나서 계속 통원치료를 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병이 나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요타시 노동기준감독서는 상사의 괴롭힘이 적응장애의 발단이 됐고 이것이 자살로 이어졌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학창시절부터 공부는 물론 스포츠에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친구도 많은 편이라고 증언했다. 그의 부모는 “공들여 키운 자식이 이렇게 된 사실을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번 산재 인정을 계기로 회사가 직장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도요타는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도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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