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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범행일지 공개…“경찰이 찬물 안 줘서 범행도구 허위 진술”

장대호 범행일지 공개…“경찰이 찬물 안 줘서 범행도구 허위 진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19 08:00
업데이트 2019-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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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3쪽 분량 범행일지 통해 범행도구 뒤늦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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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연합뉴스
장대호.
연합뉴스
범행 당시 상황·피해자 조롱 표현 등 담겨 있어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작성한 범행일지가 공개돼 경찰이 뒤늦게 범행 도구를 사건 현장인 모텔에서 발견했다.

18일 MBC는 장대호가 작성한 53쪽 분량의 범행일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범행일지에는 범행 수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는데 특히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도구를 어디에 숨겼는지 지도와 함께 자세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모텔을 여러 번 압수수색했지만 범행 도구를 찾지 못한 바 있다.

이 범행일지 내용에 따라 경찰이 18일 모텔을 수색한 결과 지하 1층의 비품 창고 구석에 놓여 있던 길이 70㎝의 가방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됐다.

장대호는 “훼손 도구를 숨기기 위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체 훼손을 했다고 둘러댔다”고 말했다고 MBC는 전했다.

장대호는 범행 도구를 숨긴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 목이 말라 찬물을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미지근한 물을 줘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털어놓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범행일지에는 장대호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의 상황,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취재진에게 미소를 보이며 손을 들어 인사하는 장대호. YTN 영상캡쳐
취재진에게 미소를 보이며 손을 들어 인사하는 장대호. YTN 영상캡쳐
장대호는 중국동포 출신이었던 피해자를 언급하며 “남의 나라에서 돈 버는 주제”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는 표현도 남겼다.

자신이 재판 도중 유족을 향해 웃었던 일에 대해서는 마치 자랑하는 듯이 썼고,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MBC는 전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훼손한 시신은 같은 달 12일 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렸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도 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장대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대호는 당시 법정을 오가는 중에도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보이며 인사하는 등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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