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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환’ 수납원들 “진짜 사용자는 도공… 우릴 기망”

‘자회사 전환’ 수납원들 “진짜 사용자는 도공… 우릴 기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1-18 22:28
업데이트 2019-11-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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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명, 도공에 근로자 지위 확인 訴 제기


“임금 30% 인상 등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이강래 사장, 넉 달째 노동자와 면담 보류
을지로위 조율 통해 이번주 성사 가능성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화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맡게 된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는 자회사가 아닌 도로공사의 직원”이라며 “자회사 설립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로 구성된 EX서비스 새노조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자회사는 우리를 기망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모두 129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또 도로공사가 자회사 이적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납 노동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냈다.

도로공사는 2018년 9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했다. 전체 6500여명의 요금 수납원 가운데 5000명이 자회사 이적에 동의했고, 반대한 1500여명은 자회사 출범과 동시에 해고됐다. 새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자회사에 가지 않으면 해고돼 집에 가야 한다는 식의 회유, 협박, 강요가 있었다”며 “임금 30% 인상 등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신인수 변호사는 “사업주로서 독립성과 독자성이 결여된 자회사는 노무 회사에 불과하다. 진짜 사용자가 도로공사라는 걸 확인받는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 전환 거부로 해고된 뒤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선 노동자들의 농성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직접 대화에 단 한 차례도 나서지 않고 있는 이강래 도로사장과 노동자들의 면담이 이번 주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장은 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수납 노동자들과 지난 15일 만나기로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며 면담을 무산시킨 바 있다. 현재 수납 노동자들과 도로공사, 을지로위원회 측이 의견을 조율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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