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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별연장근로 상황마다 동의·인가 어떻게 받나”

경총 “특별연장근로 상황마다 동의·인가 어떻게 받나”

홍희경 기자
홍희경,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18 22:56
업데이트 2019-11-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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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급한 불 껐지만 보완입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내놓은 보완 대책에 대해 경영계는 일단 급한 불을 껐을 뿐 기업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근로시간 관련 보완입법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가 획일적 주 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했지만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전히) 특별인가연장근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 동의를 얻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발표된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계도기간 1년 동안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주 단위로만 경직되게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일본처럼 월·연 단위로 개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에 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중소기업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인력 추가채용 비용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보여 왔다. 실제 중소기업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보고서를 보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중소기업(50인 이상~300인 미만)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새로 뽑아야 하는 인원은 15만 48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한 해 추가 고용부담액은 6조 7202억원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1인당 월급이 33만 1000원씩 감소해 총임금 감소분이 3조 8071억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3조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의 추가 부담액을 따져 보면 한 해 6953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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