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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판결… “성접대 처벌 못한다”며 ‘뒷북 기소’ 질책한 재판부

[판깨스트]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판결… “성접대 처벌 못한다”며 ‘뒷북 기소’ 질책한 재판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16 11:00
업데이트 2019-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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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이른바 ‘별정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혐의였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는데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씨를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두고 검찰의 ‘뒷북 기소’를 비판하는 질책을 윤씨의 판결선고 과정에서 쏟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강간치상과 사기, 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14억 87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윤씨의 공소사실 12개 공소사실 가운데 사기, 공갈미수, 알선수재 등 5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이었던 강간치상 혐의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씨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억압해 2006년 여름과 2007년 여름, 2007년 11월까지 세 차례 강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있었다고 지목된 시기를 중심으로 보면 2006년 여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가, 2007년 여름과 그해 11월 13일 범행은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지만 법이 개정된 날인 2017년 12월 21일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씨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었죠.

●세 차례 강간치상 혐의 기소됐지만… “범죄 증명 안 되고 공소시효·고소기간도 지나”

그러나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상해가 인정된 시기로 공소시효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했습니다. 검찰과 A씨 측의 주장이 그랬습니다. A씨 측은 윤씨의 범행으로 2008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3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범행과 관련된 A씨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점들이 있다며 A씨의 정신적 상해가 윤씨의 성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혐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결과로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강간의 가중범죄로 여겨져 성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 여름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며 면소를, 2007년 여름과 11월에 있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1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으로 각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유죄로 인정한 일부 사기 및 공갈미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면소와 공소기각을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3년 이미 피고인을 수사했는데 성접대 부분에 관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성폭력 혐의만 판단한 다음 대부분 불기소했다”면서 “6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해 김학의에게는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한 한편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자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이 피고인의 강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2013년에 검찰이 적절하게 형사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불기소 처분이 모두 미흡했다고 질타한 것입니다. “피고인도 ‘그 때 이 사건이 마무리됐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가 여러 이유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기간이 지난 뒤여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해 피고인의 김학의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은 양형에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시골·고졸 출신 윤중천, ‘장벽’ 넘기 위해 접대” 이례적 양형이유 설명

이날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겠다면서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서 파악한 파편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형을 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용이니 다소 불편해도 피고인과 검찰이 감안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윤씨의 일생 경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던 집을 개축해서 빌라로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하면서 수완을 발휘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성공도 거뒀습니다”로 시작된 양형이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건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과 분양까지 가기 위한 시간부담 등을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메울 수 있고 그 대출은 개발사업 인허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략) 건설규모에 따라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피고인은 장벽 너머의 부를 꿈꾸었습니다. 장벽을 넘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건축과 관련된 조화로운 발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데, 피고인은 그 경쟁에서의 승리를 인허가권자와의 인맥, 친분, 압력이 있는 권력자들에게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유력가, 재력가들과 친분을 형성해 그들에게 접대를 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중략) 피고인은 화려한 시설과 멋진 조명을 갖춘 원주 별장을 꾸미고 파티를 꾸몄습니다. 외제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하지 않고 은밀한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성을 접대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장벽을 넘기가 어렵다고 깨닫자 피고인은 꾸니는 데 더욱 신경을 씁니다. ‘내가 저 높은 장벽을 꿈꿀 수 있나. 법조인, 재력가, 해병대 인맥이 탄탄하니까 이들이 나에게 돈을 조금만 주면, 대표이사 직함을 주면, 주식 지분을 주면’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것이 됐든 남의 것이 됐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접대를 위해 성을 거래한 여성들의 마음을, 상대의 신뢰를 믿고 피고인과의 사랑이라고 여긴 상대 여성(옛 내연녀)을 이용했습니다. (중략) 피해자들은 피고인 스스로 한 거짓말도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형벌권 행사에 좌절했습니다.” 재판부가 자신의 삶을 조목조목 꼬집는 동안 윤씨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윤씨 측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께서 고도의 집중심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전역에 소모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해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나머지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은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사회가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폭력을 여전히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차관이었고 검사였던 김학의를 비호하는 공범인 검찰은 본 사건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하였고, 윤중천이 자행한 성폭력의 일부만을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절망했어도 재판부에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사법부는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송란희 사무처장도 “판사는 판결 중 가해자에 대해 시골, 고졸 출신으로 ‘장벽’을 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장벽은 가해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가해자끼리의 연대, 검찰과 경찰, 법원의 연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같은 장벽을 결국 넘어서는 것이 누구인지 끝까지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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