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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한주민 강제 송환 추궁... 김연철 “귀순 동기 진정성 없다고 판단”

한국당, 북한주민 강제 송환 추궁... 김연철 “귀순 동기 진정성 없다고 판단”

입력 2019-11-15 17:20
업데이트 2019-1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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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질의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의원들 질의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선원 2명의 북한 강제 송환과 관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추궁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남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대부분 귀순을 하러 오는 어민은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귀순 의사를 표현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게 발견된 이후에도 NLL을 넘어 북상했다가 다시 넘어왔고, 귀순 표시 없이 북서쪽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며 “해군 특공대의 제압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귀순을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설명은 비약’이라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우리 형사법에 따라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증거와 증인이 북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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