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15 16:51 업데이트 2019-11-15 17:08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11/15/20191115500176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윤중천씨.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윤중천씨.연합뉴스 총 징역 5년 6개월 선고“성폭력 피해자 진술만으로 증명 부족”일부 사기·알선수재 혐의만 유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