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국회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왼쪽)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15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세 신설 법안의 국회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을 만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충북·강원·경북·전남 등 4개 시·도 9개 시·군 공동건의문도 전달했다.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2016년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업체에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체가 세금을 납부하면 전체금액의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광역지자체에 교부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만 연간 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돼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북에는 4곳(단양 3곳, 제천 1곳)의 시멘트업체가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과 강원도에 집중돼있는 시멘트 생산시설로 해당 지역은 지난 60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왔다”며 “2009년부터 업체들이 일본에서 화력발전 후 남은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법안 통과를 강력 건의했다. 시멘트세 신설은 이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