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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5회] “‘블랙리스트 프레임’ 걸리면 끝장”…겉과 속 다른 행정처에 “선 넘었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5회] “‘블랙리스트 프레임’ 걸리면 끝장”…겉과 속 다른 행정처에 “선 넘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15 10:41
업데이트 2019-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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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44차 공판 지상중계

이탄희 판사
이탄희 판사
2017년 2월 16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난 지 일주일 된 한 판사가 사표를 던졌다. 원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겨우 만류됐지만 이 사표는 사법부의 역사를 바꾸는 핵심적인 단초가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한 이탄희 전 판사의 이야기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법정에 나와 당시 심의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불러 일으킬 만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시에 순응한 것에 대해 후회를 뱉어낸 판사들이 많았지만 거부하거나 항의한 사람은 없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4회 재판에는 이 전 판사와 함께 기획조정실에 몸담았던 임효량 수원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판사는 2016년 2월부터 1년간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당시 기획제1심의관)과 함께 기획제2심의관으로 일했다가 2017년 2월부터 1년간 김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기획제1심의관을 맡게 됐다. 이 때 이 전 판사가 임 판사의 후임으로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이탄희 前판사 사직서 전날, 동료 법관 “인권법연구회 겨냥…블랙리스트 프레임 걱정”

이 전 판사가 사직서를 내기 전날인 2017년 2월 15일. 임 판사는 이 전 판사에게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바로 사흘 전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최초 가입한 전문분야 연구회 커뮤니티 외에는 자동 탈퇴 조치가 된다는 공지사항이 게시된 뒤였다. 임 판사는 이 전 판사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들어가면 끝장”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프레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찰이 묻자 임 판사는 이렇게 답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부끄럽긴 한데….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당시 문제가 됐는데 당시 인지한 상황은 한 마디로 공식적으로 외관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지원금, 보조금이 등을 특정 예술인을 겨냥해 지원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외관으로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하는 재량 범위 안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당시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외관은 예규에서 금지한 중복가입을 이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명문화 된 규정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외관상 불법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사법부도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임 판사는 “같이 일할 사람이라서 숨기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처음 만난 날, 제 걱정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주신문에 이어진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했다.

“그 이전까지는 구체적 인식이 없었는데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수면 위에 나오고 보니 아직도 기억나는 (당시) 제 생각은 ‘이것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드러난 것과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처가 과거 국회에 보냈던 (전문분야연구회 회원수 등의) 자료와 워낙 배치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 말이 맞지 않게 되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당시 이 전 판사에게는 ‘사법부가 자칫하면 문화계처럼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들면 큰일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사법부에 파장이 확산될까봐 우려해서 걱정이 되니까 블랙리스트로 확장될 것 같다고 한 것인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자체가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한 건가“ 물었다. 임 판사는 “리스트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명단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와 비슷한 시대의 비난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였다”고 답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 임 판사는 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초반부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했다. 임 판사는 “2016년 2월 행정처에 부임하기 전날 주말에 사무실에 갔더니 김민수 부장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인사를 가자’고 해서 휴일인데도 갔더니 임 전 차장이 저보고 ‘인사모를 아느냐’고 물었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모르냐’는 취지로 얘기해서 뭔데 이렇게 관심이 있나 생각했다”면서 “이후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보낸 메일에도 (인사모 관련) 대법원장에 보고됐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 되게 관심이 많다는 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외관은 제도 개선이지만 실질은 특정 모임 불이익…선을 넘었다고 생각”

특히 심의관으로 보임된 지 한 달 만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에 대해 행정처 간부들이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생각을 굳혔는데,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이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쓴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2016년 3월 25일자) 보고서 등을 접하고서였다고 한다. 그는 “3월 말 정도에 박 부장판사의 보고서를 본 시기라 그 무렵에는 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에 대해 초치를 취하는 거라 알고 있었고 보고서를 보기 전에는 인권법연구회가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 관련 의견을 많이 내서 행정처 간부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이후에 있던 경험과 바탕으로 봤을 때 그 보고서는 그런 의미였구나, 결국 외관은 전문분야연구회 개편이지만 실질은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에 관한 것이었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된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인사모 폐지 검토 관련 보고서에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에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 해외 연수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안이 담긴 것에 대해 “뒤늦게 보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있는 대법원 전경
법원행정처가 있는 대법원 전경
임 판사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며 간부들의 ‘불편함’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기획2심의관이 된 임 판사는 당시 행정처가 추진한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통합지원단 간사를 맡았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법관들의 참여를 넓혀 더욱 많은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추진했다. 그러나 막상 위원들이 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소속의 법관들로 대거 구성될 것을 우려해 법관 64명을 위원 후보자로 추려 각각의 성향과 특성 등을 파악한 것으로 대법원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법원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등에 각각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016년 4월 11일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 같은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임 판사는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정말 (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원했다면 더 오픈된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경험한 바로는 위원 구성도 사전에 조율하려고 했던 시도가 보였고 안건도 특정 안건이 제안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등의 걱정을 너무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 전 차장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서 사법행정참여에 법관 의견을 반영한다면 좀더 열린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게 외관이 (내용보다) 더 관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이어갔다.

●“용기내서 적극적으로 나가도 됐는데 너무 걱정해서 오히려 진위 의심받아”

임 판사는 또 “어떻게 보면 용기의 문제라고 해야할까,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문기구를 만든다고 할 때 조금 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나가도 될 텐데 오만 걱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행정처에서 제도를 만들 때 진위가 어떤지 상관없이 의심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위원회의 좋은 목적과 취지가 있다면 사법행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법관들의 참여를 순수하게 넓혀 위원회를 꾸려야 할 텐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방식이 어긋나면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 아니겠냐는 뜻으로 읽힌다. 임 판사는 이어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당시 저로서의 걱정이었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임 전 차장의 지시가 떨어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으니 의견을 잘 들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탈 없이 그냥 (위원회를 통한 의견 반영을) 한다는 것 정도로만 이 아이템을 해소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행정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도 최대한 행정처에 ‘안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했다. 임 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사법행정위원회 안건제출 활성화 관련 보고’(2016년 4월 5일자) 문건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검토 배경으로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하’ 항목 아래 ‘특정 성향 법관이 무리한 안건을 제출하면서 논의를 주도할 경우 위원회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법관의 의견 대립 장 내지는 특정 성향 법관의 주장 발표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 존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성향 법관’의 의미를 검찰이 묻자 임 판사는 “(행정처의) 사법행정 방향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법관들을 표현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다만 임 판사는 “(보고서 작성) 지시자가 걱정한다고 해서 보고서에 넣은 것이지 실무지원단에서 그런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정 성향 법관’이 인권법연구회과 인사모에 속한 판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처 간부들에게는 인권법연구회 등에 속한 판사들이 사법행정 관련 판단에 반기를 드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다. 사법행정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2016년 2월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코트넷에 게시한 송오섭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송 판사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3분의 2 또는 과반수를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 글이 위원 후보로 추천된 64명의 판사들을 추리고 이들의 특성을 일일이 파악해 나열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탄희 사직서 슬프고 안타까워…그런 결정 안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

결국 좋은 목적과 취지로 외관은 그럴싸하게 두면서 내부는 사실상 법관들과의 소통에 두려워하고 비판을 오히려 불이익으로 견제하는 분위기였음을 임 판사는 거듭 언급했다. 자신과 함께 일하게 된 이 전 판사에게 미리 귀띔하고자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결국은 인권법연구회 등을 겨냥한 조치라고 얘기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이 전 판사는 사직서를 냈다. 임 판사는 이 전 판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새로운 기획조정실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설득을 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행정처 분위기와 달리 심의관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서 내 업무처리방식이나 분위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함께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처장님(법원행정처장) 때문에 내린 거라 존중하기 힘들다’는 말을 더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이 말의 의미를 묻자 임 판사는 숨을 한 번 내쉰 뒤 길게 설명했다.

“저는 안타까웠던 게 탄희가 만약 기획조정실로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으면 안 썼을 사표를,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사표를….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러이러한 순간에 법관 생활 그만해야지’ 해서 적극적으로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린 결론이라면 그건 저는 본인의 인생에서 슬프고 안 좋은 결정이 아닐까…. ‘내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사표를 써야지’가 아니라 외부적 조건이, 원하지 않는 조건이 생겨서 썼다는 게 슬프고 안 좋아서 탄희한테 인생에서 그런 결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외부 조건 때문에 안 했을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이 전 판사의 사직서는 반려됐고 이 전 판사는 원래 소속이던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했다. 대학 선후배면서 사법연수원 동기로 가까웠던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다.

다만 임 판사는 자신 역시 이후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에선 배제됐다고 털어놨다. 이 전 판사가 사직서를 낸 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전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의 대화내용을 임 판사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이 판사가 행정처에 온 것은 나의 추천도 있다”, “인권법연구회랑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무관하다”는 말을 하며 사직을 만류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임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진행된 일에서 저도 약간 배제됐습니다. 제가 너무 태도가 불량해서인지, 여러 이유에서인지. 업무 진행과정에서 저한테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공유된 게 없었고 아마 제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랑은 공유하지 말라고 얘기한 듯 합니다.”

임 판사는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사법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기에 임 판사는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양립할 수 없는 지위의 혼동’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행정처) 시스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자칫 특정 한두 명의 문제라고 치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었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큰 문제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정리해봤다”고 이유를 밝혔다. 일선 법원에서와 달리 행정처에서는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가 있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도 보인다. 임 판사는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에서 법관끼리 상급자와 하급자로 일하다가 대등한 재판부로 일하면 과거의 위치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관과 재판에 임하는 법관 사이의 괴리와 혼동을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 보고서에 증인은 행정처를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고도 기재했는데 행정처 심의관은 법관인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인가?” 물었다. 임 판사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라고 답했다. 보고서엔 ‘상고법원 도입 위해 법관들이 전방위적인 입법로비를 했다는 기사도 났다’, ‘(행정처로부터) 해당 재판장에게 전화가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언론 보도내용을 참고했거나 자신의 추측이라며 포함시켰다. 다만 임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행정처의 문제점을 알아보라고 한 뒤 이후 별 말이 없어 이 보고서를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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