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79일 만에 피의자로 소환
진술거부권 행사해 일절 답변 안 해檢, 추가 조사 뒤 사법처리 방향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녀 입시 비리 및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혐의 등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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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조 전 장관을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공개 소환을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다렸지만 조 전 장관의 출석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조 전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조사는 8시간 만에 끝났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허탈해하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 소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자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 모였지만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조사실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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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뒤 오후 5시 35분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거론된 혐의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1-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