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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외국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4 14:21
업데이트 2019-1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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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

필리핀 여성을 가사노동자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필리핀 여성을 가사노동자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가사노동자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에게 1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노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현아씨는 5명의 가사노동자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영주(F-5) 등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고 필리핀 마닐라지점을 통해 현지에서 가사노동자를 선발한 다음 본사의 연수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연수(D-4) 비자는 학술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교육·연수를 제외한 활동이 금지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 때도 검찰은 이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진가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조직적·계획적 범죄에 가담시켰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향응하는 처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씨, 조씨와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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