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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 특수부 폐지 이어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당정, 검찰 특수부 폐지 이어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4 09:46
업데이트 2019-11-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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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오른쪽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김오수(오른쪽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한 데 이어 추가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방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했다.

공석인 법무장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수사력을 형사·공판부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는 이미 국회와 정부가 동의한 방향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결 당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했다. 이 법률안은 다음 달 3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 곳(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기존 특별수사부의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찰도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만 직접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0일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방안과 함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건배당 시스템 개선 등 핵심적인 권고안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오수 차관은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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