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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차명 주식 거래때 쓴 IP 확보

檢, 정경심 차명 주식 거래때 쓴 IP 확보

나상현,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13 18:04
업데이트 2019-11-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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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차례 거래‘ 문자메시지 등 확인

조 前 장관 이번주 내 소환 일정 조율
정 추가 기소, 경제 전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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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 주식 거래를 할 때 사용한 컴퓨터 인터넷주소(IP)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 같은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차명 주식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IP 등이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이뤄진 790차례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타인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차명 투자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생은 물론 다른 차명 계좌 주인들도 조 전 장관과 아는 사이라고 여길 만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인이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교수의 차명 주식 거래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거래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지난달 4일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만큼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 교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동생 정 상무와 딸 조모씨가 기소 대상 1순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교수 추가 기소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관련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재판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에서 심리 중이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25부로 병합돼 심리될 예정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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