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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 카페·음식점 늘어난다…음식점 옥외영업 전면 허용

노천 카페·음식점 늘어난다…음식점 옥외영업 전면 허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13 23:50
업데이트 2019-11-1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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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전문제 없으면 원칙상 허가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옥외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원이나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담겼다.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 관련 기업이 제출·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이나 심사를 생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임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한 뒤 제조면적의 2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절차도 고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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