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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책임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책임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13 23:22
업데이트 2019-11-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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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검찰 출석해 정당한 저항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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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지 8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40분 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에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충돌의 직접 원인은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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