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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주택연금 문턱도 낮춘다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 의무화…주택연금 문턱도 낮춘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13 18:03
업데이트 2019-1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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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정책 TF 발표…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연하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연하뉴스
정부가 국민 노후 생활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종류도 늘어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된다. 주택가격 1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도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또 퇴직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된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러 있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퇴직급여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88%에 그쳐 근로자에게 외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투자일임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일임형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서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금형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로 수익률 제고 방안이다. 낮은 수익률에 비해 너무 높다는 평가를 받는 수수료는 금융기관 성관에 따라 정하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ISA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 불입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에서 ‘연 1800만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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