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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참사 ‘헬기 구조 지체 의혹’ 수사 요청

특조위, 세월호 참사 ‘헬기 구조 지체 의혹’ 수사 요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13 14:27
업데이트 2019-1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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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2019.11.13 뉴스1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2019.11.13 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에 환자 대신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오전 10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조치가 필요한 고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병원에 이송했으며 그로 인해 5시간이나 지체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당시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지휘부의 구조 방기가) 결국 피해자를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 자금 100억원과 운영 자금 19억 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 제기된 산업은행의 청해진 해운에 대한 불법·부실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추가 관련자와 배경을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를 요청했고 특수단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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