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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북한의 기업소 개혁 반전 조짐/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글로벌 In&Out] 북한의 기업소 개혁 반전 조짐/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입력 2019-11-12 17:34
업데이트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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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북한의 무역 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됐다. 변혁의 조짐은 1980년대 후반 들어 보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즉 북한의 대기근 시절에 북한 무역회사 구조에 시장 요소와 시장의 주요 주체인 ‘돈주’(신흥 자본가)들이 들어갔다. 이들이 무역회사의 하위 단위인 지사 및 기지에서 돈과 인맥, 기술과 발상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됐다. 많은 경우 무역회사의 하위 단위가 사실상 민영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법과 현실 사이가 먼 나라인 만큼 이런 현실은 인정되기는커녕 간헐적 검열 대상, 심지어 척결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북한식 사회주의경제 체제하에서 자본가와 사기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 같은 ‘가난한 공화국’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간헐적 탄압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적’ 관리로 대체할 만한 물자와 역량은 없다.

북한은 역량 부족으로 시장을 탄압할 수 없었고, 시장 주체들과 시장의 기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이후 외화난에 시달리면서 시장에 의존하게 되고 시장은 커지게 됐다. 그리고 국가 허가제들을 감독할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은 커졌다. 국가 내부에서도 돈주가 되는 경우가 생겼다.

어쨌든 무역은 외화벌이가 되고, 외화벌이는 북한이 생존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시장과 국가 사이에 서로 메워 주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 시장을 계륵으로 보는 세력도 있었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책을 보면 이 계륵 같은 시장을 비교적 좋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 들어 각종 국영기업 관련 조치인 이른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국영기업들에 새로운 제품 개발권, 그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 기업 간의 계약 체결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직접 무역 및 투자 합작 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주었다.

이는 국내외 국영기업에 대한 자율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중앙 지표 등 국가가 전략물자와 전략활동을 중앙 차원에서 결정할 재량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직접 장사를 하고 대외적으로도 무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볼 수 있었다. 그전에는 무역회사들만 무역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가격도 무역성 (무역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무역의 경우는 특별히 중요하다. 외화를 직접 획득해 해외 물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무역권까지 하달해 중앙 지표가 아닐 경우 국영기업은 스스로 개발한 제품의 무역을 실현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통계기관에 등록하고 제때 납부금을 내기만 하면 됐다. 돈주 같은 시장 주체의 관리 능력과 인맥 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장 기제를 인정하고 하위 단위의 혁신과 ‘창발성’(창의력)을 장려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2018년 9월 무역법을 개정해 무역성(무역부)이 모든 제품의 가격과 거래를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다시 만들어졌다. 이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일부였던 무역권에서 중요한 부분인 무역 지표 결정권 폐지로 볼 만하다. 승인은 곧 거부권인데 이제 기업들의 무역에 대한 혁신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위 단위들의 자유적 돈벌이와 돈주의 힘을 의심하거나 심지어 불신하는 당국의 옛 반(反)시장 정책이 재개될까 걱정된다.

그렇지만 이번 헌법 개정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가 직접 명문화된 만큼 반시장 정책의 재개 조짐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돈주들과 합작해 경영권을 확대할지 중앙 당국의 재량권을 복원시킬지 아직은 애매모호하다.
2019-11-1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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