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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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송파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정 전 회장에 대한 대한축구협회(KFA)의 영구 제명 징계를 논의한 결과 재심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KFA가 정 전 회장에게 내린 영구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A 고교 감독 시절 팀 운영비 등 여러 명목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FA는 두 차례 공정위원회를 열고 정 전 회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지난 8월 KFA 공정위원회는 “정종선 회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 당사자와의 면담, 피해자 국선변호인 출석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KFA의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 줬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19-11-1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