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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 이사 선임·해임까지 요구

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 이사 선임·해임까지 요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12 22:26
업데이트 2019-11-1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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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개선 노력하지 않는 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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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횡령·배임 등 법령 위반 행위로 주주권익을 침해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낙제 등급(C)을 받았는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사 등 임원의 선임·해임, 기업 운영 규칙을 바꾸는 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게 된다.

복지부는 이렇게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놓고 13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책임투자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의견수렴을 거친 가이드라인은 11월 말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먼저 생산적 대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거나 이사 선임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보고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중점관리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제안 추진 여부와 내용을 검토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개선의 정도,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한다. 해당 기업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단기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기업과 대화를 추진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주주제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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