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육부 각종감사 결과 증가 추세…수학여행 중 음주, 관서운영경비 사적유용 등 적발 사유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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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육부 감사 결과 재외교육기관에 파견중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재외교육기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비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외교육기관에 파견되었다 징계처분을 받은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의 연구관, 연구사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학교에서 많게는 7명까지 적발되어 처분 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국, 베트남,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재외교육기관에서 적발된 주요 사유로는 수학여행 중 음주 등 복무규정 위반, 관서운영경비 사적 유용, 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부적정, 임용결격사유 미확인 채용, 설계용역 계약 등 부적정,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운용 부적정, 예·결산 업무처리 부적정, 학생진급절차 부적정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 재외교육기관에 임시 고용이 되면 고용휴직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재외교육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소속 교원들의 비위가 수년째 반복됨에도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이 되고 나서 처분 조치만 이행하고, 후속 조치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 재직 중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서를 받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선발과 관련해 검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