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매장. 연합뉴스
맥도날드는 12일 “맥도날드와 HUS를 앓고 있는 어린이의 어머니는 그동안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논의를 해 왔으며, 지난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 측 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앞으로 양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 3자 또는 단체에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더이상 논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평택에 사는 한 여성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이던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때문에 HUS가 발병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 여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 회복을 돕겠다는 뜻으로 여성과 대화를 시도해 왔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