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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수처, 반드시 도입되어야/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공수처, 반드시 도입되어야/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9-11-11 20:48
업데이트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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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아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몇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의 논거를 반박해 본다.

첫째, 공수처가 공수처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키지 못해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들린다. 그러나 지금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두 공수처 법안은 모두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공수처장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위원 7명 중 3명은 법조삼륜을 대표하는 당연직인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으며, 나머지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7명 중 5분의4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추천위가 추천하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후보로 지명한다. 그러면 다시 그 1명의 지명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2명의 후보 추천, 1명 지명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가 하게 해 공수처장의 임명에 국회가 중복적으로 관여한다.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 선출권을 가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후보 2명 중 1명에 대한 지명권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1명의 공수처장 후보에게 최종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적 임명권’을 가질 뿐이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포함된 7명의 전체 위원 중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야당이 반대하는 이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후보에도 포함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공수처장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임명돼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애초에 기우에 불과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이렇게 뽑힌 공수처장이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인사위원회에는 국회의장과 여야가 협의해 추천한 3명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공수처 검사 등의 임용이나 전보 등을 결정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수처 전체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둘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생기면 이것이야말로 검찰 이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틀린 주장이다. 공수처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 권한을 나눠 가지는 공수처를 따로 둬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아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공수처 도입의 핵심 취지 아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는 공수처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검찰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끝내도 기소를 위해서는 모든 수사 기록과 증거들을 다시 검찰로 넘겨 검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급기관에 불과한 공수처는 대등한 관계에서나 가능한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이 있는데, 굳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만약 공수처 검사 대부분을 검찰 출신이 채우는 식으로 공수처가 구성되면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불필요한 ‘검찰 이중대’가 될 수도 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검사들이 과거 검찰에 있을 때의 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검사들에 대해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기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검찰로부터의 독립’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법안에는 전체 공수처 검사 중 검사 출신이 절반을 넘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밖에서 끌어내는 ‘옥외옥’(屋外屋)이 될 것이다. 다음달 초 다수 국민의 염원을 담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9-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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