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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 행정부시장 영장…호반 민간공원 특혜 의혹

檢, 광주 행정부시장 영장…호반 민간공원 특혜 의혹

최치봉 기자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1-11 22:32
업데이트 2019-11-1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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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제 부시장 등 2명 직권남용 혐의

작년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서
금호산업→호반건설 뒤바뀐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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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광주시청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광주시 공무원들. 광주 연합뉴스
5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광주시청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광주시 공무원들.
광주 연합뉴스
호반건설의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가 심사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자 특정감사를 했다. 광주시는 제안서를 공고할 때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를 하지 않고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다.

그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검찰은 심사와 결과에 제안자의 이의를 받지 않기로 한 규정과 달리 시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배경과 특정감사 결과를 재평가에 반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도시공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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