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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 횡령 완산학원 가족 임원유지 소송

53억 횡령 완산학원 가족 임원유지 소송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1-11 19:29
업데이트 2019-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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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의 가족이 학원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며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관선 이사 파견과 함께 이사직을 박탈당한 완산학원 설립자의 가족은 설립자의 ‘53억원 횡령’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소송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학교 운영에 다시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완산학원 이사를 맡았던 설립자의 아내 A씨와 아들인 전 이사장 B씨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자신들은 설립자의 53억원 횡령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전북교육청의 이사직 발탁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도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완산학원 설립자의 비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사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가 설립자의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원승인 취소 사유는 ‘이사회 부실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포함한 이사들은 2011년부터 이사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거짓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며 “이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시 이사로 복귀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법은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설립자 A(74)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학교 행정실장을 맡았던 설립자 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전 사무국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법리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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