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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잔혹살인 북한주민 첫 강제추방, 법적근거는 ‘강제퇴거’

[단독]잔혹살인 북한주민 첫 강제추방, 법적근거는 ‘강제퇴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11-08 11:45
업데이트 2019-1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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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살해 도주 북한 주민 강제추방 법적근거 논란
일각선 탈북자도 헌법상 한국국민, 국내재판 주장
정부관계자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으로 추방”
탈북자법도 중범죄자 보호 대상서 제외, 난민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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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송환 관련 질의 경청하는 국방부 장관
북한주민 송환 관련 질의 경청하는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이날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모 언론사가 촬영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 사진을 모니터에 게시하며 질의하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북한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북한 주민 2명을 첫 강제추방하는 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사와 함께 법적근거를 찾는 게 난제였다.

지난 2일 군은 이들이 탄 해당 어선이 남측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선은 경고를 듣지 않고 남북의 경계선을 오가면서 남측 진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 선박을 나포했고, 들은 메뉴얼대로 합동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정확하게 수사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의 진술외에 다른 루트로도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 파악됐지만 법적 처리방안이 문제였다.

남북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또 탈북민은 헌법의 영토조항 상 한국 국민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식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아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북한주민을 추방한 근거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 46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여권이 없거나, 허위 초청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적근거로만 보면 불법체류자의 추방과 비슷한 조치였던 셈이다.

탈북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거론됐지만 이 법에도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등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국제법상 난민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었다.

전날 오후 3시쯤 이들은 북측에 인도됐다. 남측 적십자사가 판문점에서 북측 적십자사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은 해상으로 인계된다.

한편 이들은 지난 8월 동료선원들과 함께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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