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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성년 대상 성정체성 ‘전환 치료’ 금지 법안 마련

독일, 미성년 대상 성정체성 ‘전환 치료’ 금지 법안 마련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11-05 17:21
업데이트 2019-1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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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 “치료라는 말도 잘못됐어”

1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에서 열린 서울퀴어 퍼레이드에서 시민들이 레인보우 플래그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1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에서 열린 서울퀴어 퍼레이드에서 시민들이 레인보우 플래그 아래를 지나가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性)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하는 일명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동성애 치료로도 알려진 전환 치료(컨벌젼 테라피)는 주요 학계에서도 사이비 과학으로 비판받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옌스 슈판 독일 연방 보건부 장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환 치료뿐 아니라 성인에게 전환 치료를 강요하거나 속여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환 치료를 광고하거나 시행하면 3만 유로(약 39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6∼18세의 경우 당사자가 치료의 의미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증명하면 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슈판 장관은 성명을 통해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라면서 “‘전환 치료’라는 말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치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받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건강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슈판 장관은 “이번 법안은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당신은 괜찮다’는 말을 해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종교 치료와 심리 치료까지 포함해 성 정체성 전환 치료가 매년 1000건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일의 전환 치료 금지 법안 초안은 전환 치료의 위험성과 개인의 성적 결정권이 종교적 자유에 대한 우려를 능가한다고 명시했다. 전환 치료가 우울증과 불안, 성적 감정의 상실 등과 관련이 있으며 전환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살 위험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권익단체인 아웃라이트액션인터내셔널의 제시카 스턴은 “금지 법안은 전환 치료가 존재하게 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있다”면서 “성소수자들이 변화나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설명했다.

전환 치료는 상담에서부터 최면요법, 전기충격요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행된다. 세계 의학단체들은 이 치료가 정신 건강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해롭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자살예방단체인 트레버프로젝트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환 치료를 받은 청소년 중 42%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몰타와 에콰도르, 브라질, 대만은 전환 치료를 금지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일부 지역도 금지 법안을 숙고하고 있다. 권익단체 본퍼펙트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8개 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은 보수 기독교 단체로부터의 법적 도전을 회피하기 위해 법안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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