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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여권 무효화’ 조치…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

경찰, 윤지오 ‘여권 무효화’ 조치…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04 17:39
업데이트 2019-11-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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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건강상 이유로 귀국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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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하다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윤지오씨를 강제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윤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윤씨를 후원했던 후원자들은 6월 법률사무소를 통해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이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윤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최근 경찰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을 이용해 경찰에게서 연락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분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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