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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색도 구조도 엉망이었던 세월호, 철저히 조사하라

[사설] 수색도 구조도 엉망이었던 세월호, 철저히 조사하라

입력 2019-11-01 19:42
업데이트 2019-11-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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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그제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생존자가 구조되어야 할 헬기를 해경 간부진이 타면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경이 참사 당일 헬기 11대를 투입했다고 했으나 헬기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참사 현장에서 수색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참사 그 자체도 참혹한데, 그 이후 이뤄진 수색작업과 구조과정의 민낯이 밝혀지면서 더 참혹한 심정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바다 위에서 발견된 단원고 학생 1명은 발견 당시 맥박이 뛰고 있었다. 학생을 함정으로 옮긴 뒤 가동된 원격의료시스템에서 병원 응급 이송 지시가 떨어졌고 응급구조사와 해경 등은 학생을 들 것에 들고 헬기장까지 갔다. 그러나 그 함정을 오갔던 헬기들을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을 각각 태우고 떠났다. 응급구조대들의 항의를 뒤로하고 말이다. 사고현장으로 가던 다른 헬기 1대는 착륙하지도 않고 되돌아갔다. 결국 생명이 위독한 학생은 배를 3번이나 갈아타면서 4시간 41분 걸려 병원으로 옮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인명 구조활동의 기초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경 등에서는 긴급 후송 이후 생존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하는 구조의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사실이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반이 지나서야 밝혀졌다는 사실 또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뀐 지 2년 반이나 지나지 않았는가 말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격한 처벌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었다.

특조위는 구조의 문제를 추가 조사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 요청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 밝혀라.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뒤늦은 정의’라고 해도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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