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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북한가족 재회 ‘이산가족 상봉법안’, 美 하원 외교위 통과

미주한인 북한가족 재회 ‘이산가족 상봉법안’, 美 하원 외교위 통과

한준규 기자
입력 2019-10-31 16:04
업데이트 2019-10-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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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본회의와 상원 문턱 넘어야

미주 한인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내용이 결의안 등의 형태로 다뤄지기는 했으나 구속력을 갖는 정식 법안으로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등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는 이날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과 결의안(H.Res.410)을 각각 통과시켰다.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그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미주 한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특히 비행시간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북미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법안 통과 90일 이내 상·하원 외교위에 화상 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1차례 이뤄졌지만 여기에 미국 내 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북미 가족 간 상봉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 통과 뒤 몇주 내 상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북미가 결의안 채택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별도 분리해 우선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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