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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는 범국가적 인권 문제… 정부가 나서 배상 요구해야”

“징용 피해는 범국가적 인권 문제… 정부가 나서 배상 요구해야”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업데이트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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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 이끈 최봉태 변호사가 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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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은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서울겨레하나 회원 강진명씨가 일본에 배상과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겨레하나는 일본대사관 외에도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광화문 유니클로 앞 등 서울 시내 10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은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서울겨레하나 회원 강진명씨가 일본에 배상과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겨레하나는 일본대사관 외에도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광화문 유니클로 앞 등 서울 시내 10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보수 언론들이 한국 책임 거론하는 상황
배상은커녕 건전한 여론조차 발 못 붙여
소녀상 전시 방해도 안 따지니 배상 더뎌
외교로 풀 생각 말고 인권 차원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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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범국가적인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
최봉태 변호사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범국가적인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
“2000년 제소 당시 피해국인 한국에서는 소송이 1~2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결을 받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정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네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만 1년째인 30일 최봉태(57)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정치, 외교가 아닌 인권 문제”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곁에서 싸워 온 인물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0년부터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해 진행했고, 2012년 이들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확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에도 그가 있었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배상은커녕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전한 여론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또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앞장서지 않으면 문명국가가 될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판결 이후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보수 언론이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 측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이런 시각은 더 심해졌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서 사법부 판결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아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니 일본은 ‘보여주기식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라면서 “나고야 평화의 소녀상 전시 방해 등 명백히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지 않으니 배상 문제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변호사는 1994년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일본에서 현지 시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피해자를 돕는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다”면서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나섰다”고 돌이켰다. 이런 관심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가 맡았던 관련 재판만 10여건에 달한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포함해 2004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청구 소송, 정부가 원자폭탄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손사래를 쳤다. “사람의 고통, 피해에 관한 문제는 정치·외교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범국가적인 인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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