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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도 비판…한국당 ‘공관병 갑질’ 박찬주 영입 보류

당내에서도 비판…한국당 ‘공관병 갑질’ 박찬주 영입 보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30 21:39
업데이트 2019-10-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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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차 외부 인재 영입 명단에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포함한 일에 대해 당 안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을 보류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내일(31일) 인재 영입식에(영입식에서 발표되는 영입 명단에) 박찬주 전 대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전했다.

앞서 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 당 대표실에서 박맹우 사무총장과 만나 박찬주 전 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1호 인재’로 영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인재를 영입할 때) 20~30대 젊은 청년의 공감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외부 인재) 영입은 좀 더 신중해야 하고, 당이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찬주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박찬주 전 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인사 이동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건국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10.30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건국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10.30 연합뉴스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을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피해자’로 보고 ‘1호 인재’로 영입하려 했다.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을 이어가던 지난 5월 박찬주 전 대장을 대전의 한 호텔에서 직접 만났고 이 자리에서 “힘을 보태달라”며 입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인재로 영입한 분들 일부를 내일(31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최고위원들까지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을 보류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 대상에서 완전 철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보류 결정에 대해 “제대로 평가될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면서 “박찬주 전 대장은 다음에 모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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