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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0-28 23:56
업데이트 2019-10-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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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형량 과중” 주장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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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2심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19.10.28 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형량이 줄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일단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의원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해당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져 가벌성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 가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 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이 의원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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