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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국정농단’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7 08:49
업데이트 2019-10-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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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진실 있는 그대로 밝혀야…탄핵세력이 박근혜에 뇌물죄 씌워”

최씨 법정에 직접 출석 예정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1·2심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씨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함께 공개된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혀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둬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웠다”면서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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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로 다시 재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로 다시 재판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2019.8.29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최씨는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이 삼성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고 삼성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지난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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