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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혁신경영”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이재용에 한 이례적 ‘당부’

“준법감시·혁신경영”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이재용에 한 이례적 ‘당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25 11:26
업데이트 2019-10-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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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이건희는 新경영 선언…51세 이재용은?”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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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5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인 당부를 쏟아냈다.

2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된 지금 이 시점으로서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위해 많은 국가적 자원이 투입됐고,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적 열망도 크다”면서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우선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범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 뿐아니라 박 전 대통령, 최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사건 같은 범죄는 재발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는 하급기관 비리만 방지하는 게 아니라 고위직 임원과 기업총수의 비리행위도 방지할수있는 철저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면서 두 번째로 삼성이 재벌체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방형 경제모델로 국가발전 주도한 재벌체제에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일감몰아주기, 단가몰이치기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국가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재벌체제 폐해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체제 혁신을 통해 혁신기업 메카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이재용 피고인에게 당부드린다”면서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新)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면서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 물었다. 이 부회장은 계속 재판부를 응시하며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재판을 마쳤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를 다루는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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