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 아들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