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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 주관으로 지난 23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일반핵평화연대, 김형률추모사업회와 함께 ‘서울시 원폭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각한 후유증과 생활고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일찍이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폭탄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한 지 무려 73년이 지나서야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근거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를 발표하며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준비가 없는 실정이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대표는 “서울시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살아온 원폭피해자들의 입장을 우선하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승무 한일반핵평화연대 대표는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폭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원폭피해자들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고통에 대해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정웅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의 사례발표와 협회 회원들의 증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최 의원은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해결 방안도 쉽지 않다”며 “실태 확인 및 사회적 공감대 확대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이제라도 치유되고 대물림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기초조사 등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만간 한차례 더 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조례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