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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는 남자에 차로 돌진하고 비방…女방송인 징역형 집유

헤어지려는 남자에 차로 돌진하고 비방…女방송인 징역형 집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4 07:50
업데이트 2019-10-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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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악해지는 데이트 폭력, 사법적 개입 자제가 원인일 수도”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방송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이었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B씨와 만나 사귀게 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식당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B씨가 A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려 하자 A씨는 그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한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집으로 돌아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A씨는 격분해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한 것으로 적시됐다.

그 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부 간 폭력과 연인 간의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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