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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심각” 지적에 대검 “명확한 근거대라”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심각” 지적에 대검 “명확한 근거대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23 00:07
업데이트 2019-10-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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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규정 비공개 운영한 대검
이례적으로 배당 기준 나열하며
개혁위 이탄희 위원 지적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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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준비 중인 이탄희 위원
브리핑 준비 중인 이탄희 위원 이탄희(오른쪽)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사건 배당 방식의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핑에 앞서 문서를 읽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판사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이 검찰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검찰이 “근거를 대라”며 발끈했다.

이 위원은 2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의 검찰의 사건 배당 방식에는 전관예우 등 다양한 형태의 적절하지 않은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인들에게는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면서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하고 수 천 만원씩 받는다는 얘기들이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도 했다.

이 위원은 전날 ‘검찰 배당 방식 투명화 방안’ 권고 관련 개혁위 브리핑에서도 “배당권자의 재량을 통해 사건 처리 방향을 유도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며 “배당 예우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위원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 발언으로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만약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면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 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당 절차를 비공개 예규로 운영하는 대검이 이례적으로 배당 기준까지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개혁위가 전날 검찰의 자의적 배당이 ‘특혜 배당’을 통한 검사 줄세우기, ‘폭탄 배당’을 통한 검사 길들이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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