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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타 5일 만에… 檢 ‘햄버거병’ 재수사

국감 질타 5일 만에… 檢 ‘햄버거병’ 재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22 22:12
업데이트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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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맥도날드 ‘덜 익은 패티’ 고소 …당시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지 5일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오는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맥도날드 임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월 고발장을 제출한 류하경 변호사는 “재고발 형식으로 진행했다”며 “고발장 제출 이후 첫 조사”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부모들은 검찰에 맥도날드 임직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맥도날드 임직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한 맥도날드 전직 점장이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새로이 불거지며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맥도날드 법무팀과 검찰 조사 전날 사전 리허설을 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재수사를 촉구했고, 윤 총장은 “형사2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이어 인보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맥도날드 관련된 진술에 허위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맥키코리아 임직원에 대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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