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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민원 12만여건… “집회 소음 규제 세분화 필요”

한 해 민원 12만여건… “집회 소음 규제 세분화 필요”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22 17:42
업데이트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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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경찰청 ‘규제개선 토론회’

‘조국 사태’ 등과 관련해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등 주요 도심 집회·시위가 늘어나자 ‘집회 소음’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집회시위는 대부분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집회 과정에서의 소음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호소도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통해 소음 규정을 재정비하고 장소 및 시간에 따른 소음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찰청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평온권과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집회를 포함한 모든 환경 소음과 진동으로 수면방해, 업무진행 불가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2013년 7만 4008건에서 2017년 12만 332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9%는 “집회 소음을 감수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동시에 61.9%는 “그럼에도 집회소음 규제 강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은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일 때 집회 소음을 55㏈ 정도로, 현행 기준(60㏈ 이하)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집시법 개정이 집회할 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시민의 권리행사로서의 집회와 시위는 특별한 국가적 위기사항이 아니라면 오로지 민주주의와 법치의 이름으로만 규제될 수 있다”면서 “집회와 시위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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