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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단위기간 조율이 관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단위기간 조율이 관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22 21:02
업데이트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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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당부한 15개 법안 처리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외에도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15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 활동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난항 예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법안 중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가 가시화됐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공수처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절차에 따라 ‘국회 올스톱’ 가능성이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장 먼저 언급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정례회동에서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었기 때문에 처리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민주당 한정애 대표발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한국당은 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어서 구체적인 합의는 남아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임위도 다 다르고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논의가 쉽지 않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고 본회의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본회의 안건 미정… 공수처법이 변수

청년기본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여야 간 비쟁점 법안이어서 연내 처리 전망이 밝다. 이외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등도 거론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협의하는 민생입법회의를 가동 중이지만 아직 오는 31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 목록을 추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추려도 민주당이 이달 말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강행한다면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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