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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北화물선 몰수 완결” 판결, 웜비어·김동석 유족 배상에 쓰일 듯

입력: ’19-10-22 15:35  /  수정: ’19-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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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 절차가 21일(현지시간) 완결됐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 등록된 1만 7061t급 대형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법원의 몰수 판결서를 공개한다”며 세 장 짜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공식 몰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북한의 최대 벌크선 중 하나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불법적으로 북한에서 300만 달러 어치의 석탄을 선적하고, 중장비를 북한으로 보내는 데 사용됐다”며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유지 보수, 장비 개선 비용은 미국은행을 통해 달러로 이루어졌다. 이 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된 미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몰수 판결로 미국 정부의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압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법무부는 국제 파트너들의 협조를 얻어 북한 정권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미국과 국제 제재를 위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재산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가 다음달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다. 미 검찰은 1년 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 조치했고, 지난 5월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 뒤 “선박 관리 비용이 증가해 최종 판결 전에 매각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8월 비공개 경매를 통해 매각 절차가 완료됐다. 선박 구입 업체는 현재 이 선박을 예인해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과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각각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문에는 지난 7월 3일과 9월 19일 각각 웜비어 유족과 김 목사 유족들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웜비어 유족들이 선박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다소 양보해 경매 대금으로 피해를 배상해도 좋다고 동의한 데 법무부가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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