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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홍정욱 딸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22 09:40
업데이트 2019-10-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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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홍양은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2019.9.30
사진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홍양은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2019.9.30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마약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모(18)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밀반입한 마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홍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양이 초범인 데다 소년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정욱 전 의원은 딸의 혐의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면서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영화배우 남궁원씨(본명 홍경일)의 장남인 홍정욱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3년~2007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2007년~2012년 헤럴디미디어 회장직을 지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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