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당청, 공수처법 일방적인 몰아치기 곤란하다

[사설] 당청, 공수처법 일방적인 몰아치기 곤란하다

입력 2019-10-21 22:32
업데이트 2019-10-22 02: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수처법 조급증 4당 공조 깰 수도…한국당, ‘결사 반대’ 접고 협상해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어제 정례 회동에서 공수처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난 16일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이 참여한 ‘3+3’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23일 실무 의원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라면 합의는 난망이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견제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대의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수처 설치는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대응이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는 아집과 독선에 갇혀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그제 검찰개혁의 두 가지 법안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중에서 공수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는 선거개혁 법안보다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데서 더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선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어긋난다.

민주당은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시급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10월 말까지 처리를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에게 보여 주기 위한 조급증으로 비치는 게 사실이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가져오기 위해 공수처를 서두른다”는 한국당의 비판을 자초하는 이유가 뭔가. 민주당의 무리수로 만일 4당 공조가 깨지기라도 하면 20년을 끌어온 공수처법이 이번에도 무위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되새겨야 한다.

한국당 역시 공수처를 ‘친문 보위부’,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등의 정치 프레임으로 비난하면서 결사반대를 고수해선 안 된다. 한국당이 지금 내세우는 논리대로라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했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한국당은 검찰개혁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공수처법이 자신들이 염려하듯 ‘독재법’이 되지 않게끔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길 바란다.

2019-10-22 3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