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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잃고 만든 수많은 법과 약속, 모두 거짓말이었다”

“아이들 잃고 만든 수많은 법과 약속,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21 18:00
업데이트 2019-10-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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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법안 통과 눈물로 호소

주차장법 개정안 담은 ‘하준이법’ 등
아이 이름 따 발의한 법안 ‘우후죽순’
통과된 건 0건… 자동폐기 절차 앞둬
“정부·국회, 실질적 변화 무관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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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주최로 열린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앞줄 오른쪽) 의원이 20대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주최로 열린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앞줄 오른쪽) 의원이 20대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아이를 떠나보내고 남은 아이들이라도 보호하겠다는 절박함으로 ‘하준이법’이라는 이름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국회의 거창한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2년 전 최하준(당시 4세)군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낸 엄마 고유미씨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씨가 발언 내내 눈물을 그치지 못하자 곁에 있던 박초희씨가 부둥켜안았다. 박씨는 지난 9월 스쿨존 차량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의 엄마다.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이 달궈질 때마다 관련부처와 국회의원들은 비극을 막겠다며 법안을 쏟아냈지만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학부모 5명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사건 직후 미디어에 노출될 때만 반짝 관심을 두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만도 아이들의 이름을 딴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이 우후죽순 발의됐다. 그러나 이 중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곧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 절차를 밟는다. 앞서 2016년 특수학교 차량에 방치됐다가 사망한 박한음(당시 8세)군 사건 이후 어린이통학버스에 폐쇄회로(CC)TV 장착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에는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이 굴러 내려와 하준군이 사망하면서 주차장 안전 규정을 손본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변화 없는 상황 속에서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8살 동갑내기 김태호·정유찬군이 사망했다. 이후 통학 때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또한 지난 9월 충남 아산 스쿨존 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하자 스쿨존 안전규정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나왔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학부모들은 이날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을 방문해 어린이안전 법안 통과 촉구 동의서를 전달했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부모들이 국회의원 보도자료나 의정보고서의 소재거리로 삼으라고 먼저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내준 게 아니다”라며 “의원들에게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 여부를 묻고 응답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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