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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전수조사’ 4당4색… 특별법 입법 관심

‘자녀 입시 전수조사’ 4당4색… 특별법 입법 관심

강윤혁 기자
강윤혁, 문경근 기자
입력 2019-10-21 22:18
업데이트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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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현직 의원 자녀 10년간 조사 발의…한국당 등 여야 4당 조사 대상 큰 차이

여야 4당이 제각각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실제 입법이 이뤄져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1일 현직 국회의원 자녀의 최근 10년간 대학입학 준비 및 전형과정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주 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4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사 대상에 있다. 민주당 법안은 조사 대상을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학년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한정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직 국회의원뿐 아니라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범위를 확대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차관급 이상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전·현직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정의당은 18~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의 2009~2019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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