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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뇌종양에도 승부수… ‘펀드·증거인멸’ 영장 불가피 판단

檢, 정경심 뇌종양에도 승부수… ‘펀드·증거인멸’ 영장 불가피 판단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21 18:00
업데이트 2019-10-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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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10개 혐의 열거… ‘세 갈래’ 분류

정 교수 건강 문제 막판까지 고심한 檢
변호인 측과 검증… 일정 소화 가능 판단
‘펀드 비리’ 구속 조범동과 공범으로 봐
입시 비리도 중대 혐의… 23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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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목 보호대·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조국 동생, 목 보호대·휠체어 타고 검찰 출석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 왔다.
연합뉴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21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10가지 혐의를 다 열거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세 갈래로 분류해 설명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의 건강 문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중대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여섯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건강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라디오방송을 통해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정 교수 측으로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건강 상태 검증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수사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공범이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도 영장 청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 3일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범동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 교수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조씨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장에 코링크PE가 정 교수 및 정 교수 동생 정모씨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정씨 명의 계좌로 총 1억 5795만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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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조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웠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조씨 범행과 별개로 정 교수의 단독 범죄사실(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도 추가했다. 미공개정보이용죄는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직접 거론하며 중대한 구속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PB)으로 하여금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한 행동이 증거은닉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에게 ‘블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투자 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것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결론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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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1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0.21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6일 불구속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혐의들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딸을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보조금 수백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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