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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도 겨눴다… 정경심 구속 기로

조국도 겨눴다… 정경심 구속 기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0-21 18:06
업데이트 2019-10-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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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曺 사퇴 일주일 만에 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0가지 혐의 적용
“객관적 절차로 건강상태 면밀히 검증”
변호인 “檢, 사모펀드 사실관계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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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감’ 마무리 단계
‘조국 국감’ 마무리 단계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21일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종합감사 일정이 늦춰진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하고 11개의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강제 수사에 나선 지 55일 만이자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칼끝은 곧바로 조 전 장관에게 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 퇴진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10개에 이른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의혹에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적시했다.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3일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혐의가 같지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이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정 교수와 조씨에게 적용한 허위신고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에만 적용된다. 결국 코링크PE를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해 정 교수와 조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 교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조씨가 뇌물(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주된 혐의가 아닌 별건수사에 불과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건강 문제도 변수로 작용했다. 조씨 영장 기각 사유에 허리디스크 등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정 교수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그동안 주장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임을 강조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모펀드 의혹에서 검찰은 조범동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웠다”며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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